본문 바로가기
메뉴버튼

제도소개

INFORMATION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확한 인증컨설팅으로 안전확인 기준을 제시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와 함께 공생하는 기업

유해 화학물질 검색
많이 찾는 물질: 5989-27-5, 50-00-0, 1310-73-2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제도 개요

1. 법적 근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확인·신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9.1.1)
    -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1.1)
    - 제5조, 제7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시행 2020.6.5)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지정품목 : 13분류 39품목(안전기준미고시 8품목포함)
분류 품목 비고 처리기관
세정제품 세정제 / 제거제 확인 및 신고 시험검사기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세탁제품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광택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녹 방지제 /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 접합제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 인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살균제 / 살조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승인 국립환경과학원
구제제품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기피제 확인 및 신고 시험검사기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존·보존처리 제품 목재용 보존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초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승인 국립환경과학원

3. 제도 이행 절차

4. 대표제품 및 파생제품

대표제품은안전기준확인및신고, 파생제품은파생신고만진행
파생 제품
정의(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대표제품)과 비교)
  •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고,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고시 제5조)에 변경이 없는 제품
  •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음
주의
  • 파생으로 신고된 제품은 대표제품과 동일한 신고번호 부여
  • 안전기준 등 위반시 동일한 신고번호가 부여된 제품은 모두 회수 등 행정조치
  • 기업에서 파생제품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필요

5. 어린이보호포장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및 신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4]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제품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 방법
    - 어린이보호포장성적서 보유 용기 사용 : 시험·검사기관에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를 의뢰하여 발급 받은 후, 어린이보호포장용기가 적용된
  •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서과 함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
    - 어린이보호포장성적서 미보유 용기 사용 : 시험·검사기관에 어린이보호포장 용기검사 의뢰, 어린이보호포장성적서 발급 후 시험·검사기관에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의뢰, 확인서 발급 후 어린이보호포장용기가 적용된 제품의 안전기준확인서와 함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됨
필수품목
액체형 자동차형 워셔액
액체형 자동차형 워셔액
액체형 순간접착제(미용접착제 포함)
캡슐형 세탁세제

적용 물질기준
물질 함량/중량
에틸렌글리콜 10% 이상
메틸알콜 3% 이상
디클로로메탄 1% 이상
1,2-디클로로메탄 10% 이상
살리실산메틸 5% 이상
NaOH or KOH 2% 이상
(NaOH로서)
메타크릴산 5% 이상
개미산 5% 이상
차아염소산염 2% 이상
과산화수소 5% 이상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모든 농도
모르폴린 5% 이상
아세토니트릴 500 mg 이상

물질(액상제품, 총합 10% 이상)
C3~C13 직쇄형 1차 알코올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된 물질)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테르펜 알코올(terpene alcohol)
C3~C13의탄소와수소로구성된케톤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pH(액상제품)
2.0이하 또는 11.5이상 이고
동점도 20.5 mm2/s 이하(40도)

적용제외기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
개봉후 1회에전량이소모되는
1회용 용기
개봉후내용물질직접노출되지 않은 용기
실제 중량 15kg 이상 제품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용기나 포장이 어려운 제품

6. 표시·광고의 제한

법적근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표시기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 시 해당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품 표기 불가 문구
  • 무독성
  • 환경·자연
    친화적
  • 무해성
  • 인체·동물
    친화적

※ 이와 유사한 표현 제품 표기 불가

이지케이션 정보

CS CENTER

1533-2795

월-금 AM 10:00 ~ PM 07:00
점심시간 PM 12:30 - PM 13:30

문의게시판

BANK INFO

예금주 : 박연희(이지케이션 행정사사무소)

COMPANY

이지케이션 행정사사무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 2층 2206호(논현동, 아모제논현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539-27-01620 대표 : 박연희 대표행정사 전화 : 1533-279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박연희
Copyright © 이지케이션 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halessoft